경제·금융

휴식공간 없어 사망땐 고용주 배상책임

서울지법, 원고일부 승소판결사업주가 적당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근무자가 사망했다면, 고용주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3일 야간작업을 끝내고 공장바닥에서 잠을 자다 숨진 권모씨 유족들이 사업주 송모(5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씨는 원고들에게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주ㆍ야간 연속근무를 시키면서도 최소한의 취침 장비를 비치하지 않아, 유해물질이 많은 작업장에서 권씨가 취침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씨 또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취침장비를 마련하거나, 이를 피고에게 요구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5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숨진 권씨는 야간작업이 끝나는 새벽4시 반에 교통편이 여의치 않자 공장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잠을 자고 오전에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해오다 지난해 5월14일 새벽 공장 안에서 잠을 자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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