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도변경 농지 재변경 쉬워져

빠르면 내년부터 별도의 승인절차없이 용도변경한 농지를 쉽게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으며 농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소유 상한범위가 현재 3ha에서 5ha로 확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제16차 본회의를 갖고 농림부 총규제 701건중 50%를 넘는 363건의 규제정비조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농림부는 농지전용후 용도변경을 쉽게 하기 위해 현 농지전용후 8년안에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한 규정을 생략했다. 다만 환경오염정도가 높아지거나 농지전용부담금 감면정도가 처음 전용때보다 적을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농림부는 또 농지소요범위를 확대, 세대당 5ha로까지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이용율을 높이도록 했고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때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받는 절차를 폐지, 절차를 간소화해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농림부는 도매시장 개설제한을 완화해 민간인도 자유롭게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군수에게 신고없이 양곡매매업과 도정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양돈, 양계등 축산업 진출을 허용하고 축산업의 등록·허가제를 폐지키로 했으며 비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한도및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제한을 폐지해 도시자본등 외부자본의 농촌유입촉진을 통해 농촌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밖에 수의사의 수의사회 강제가입의무 제도를 폐지키로 했으며 수의사회에 대한 각종 보고·감독제도를 폐지,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했다.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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