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글로벌 환경하 정보통신정책」 세미나/상의·고대 경제연 주최

◎규제풀어 경쟁 촉진 최우선과제/민간투자 과잉 안되게 조절 중요/시장효율성 「요금차등화」가 관건/통신위 독립·준사법권 행사해야대한상공회의소는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8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글로벌환경하의 정보통신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이천표 통신개발연구원장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세원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편집자주> ◇기술변화와 정보통신정책(이천표 통신개발연구원장) 정보통신정책은 크게 나눠 통신시장관련정책과 정보화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통신시장에는 외부성과 독과점이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상당한 경우 모든 시장참여희망자를 시장에 진입시키기 어렵고 실제 진입할 사업자를 어떤 방식으로든 선정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이 독과점행위를 할 경우를 대비해 그 폐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기술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통신수단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해 그 결과가 소비자에게 최선이 되도록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때 다기한 통신수단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통신수요자에게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서로 접속관계를 맺고 그에 따른 접속료를 주고 받고 있는 바, 이런 접속료가 경제적효율성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게끔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화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은 우선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정보화사회 건설을 지향하며 수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에 대해 그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으면서 전체로는 조화를 이루게끔 하는 적절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분야에서 정보화를 해 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이 되겠는지를 밝혀 경제사회의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관련, 현시점의 우리사회에서 역점을 둬야할 사안으로는 교육정보화, 행정정보화, 산업정보화, 의료정보화, 금융정보화 등을 들 수 있겠다. ◇통신시장개방에 따른 통신정책 및 기간사업자의 역할(안순신 고려대 전자공학과 교수) 바람직한 통신정책은 주어진 시간에 국가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즉 정보사이클을 극대화하고 이를 유지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통신정책에서는 초고속정보망시스템의 구조를 정의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의 역할을 조정해 상호관계를 설정해야 하고, 사업자들간 경쟁과 협력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정립돼야 한다. 또한 유통되는 정보의 품질보장과 정보통신제품제조업자와 통신업자간 상호보완적인 관계정립,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금융지원도 고려돼야 한다. 이밖에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정책은 정보의 성격에 따른 요금의 차등화를 통해 국가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도록 해야하며 공익성이 강한 사업은 사업자간 보완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수행하도록 조성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보통신분야의 인력수급을 지원토록 해야한다. 통신기간사업자들은 기업의 목적인 자기생존과 이익 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통신산업은 전체 경제발전에 핵심을 이루는 산업이므로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따른 공익성추구의 의무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기간사업자들이 국가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공익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익추구와 자기생존을 위해서는 전체정보망시스템속에서 자신이 담당할 역할과 그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체질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인센티브규제체계의 수립을 위한 제도적과제(방석호 홍익대 법대 교수) 「허가」로 상징되는 정부의 제한적인 사업허용과 「허가의 결격사유, 취소」처럼 엄한 제재위주의 현행 규제체계는 사업자의 시장진입여부와 사업형태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이미 주요국의 통신법은 규제기관과 해당사업자와의 협력자적 관계설정을 전제로 경쟁행위를 촉진하는 쪽으로 규제의 존재의의와 방향을 잡고 있다. 사업자상호간의 관계를 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설비와 서비스를 모두 규제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개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지배적사업자개념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이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업자는 법에 의한 규제를 받되 비지배적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발시키도록 법자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서비스별 특징을 무시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행정행위에 의해 이뤄지는 현재의 시장지배적사업자지정·고시제도는 비효율적이다.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들인 상호접속, 보편적서비스, 설비의 공동사용과 같은 것들을 현실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보통신부장관을 보좌하는 통신위원회가 준사법권, 준입법권 등을 제대로 행사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운영의 책임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심의기능을 폐지하는 한편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상을 제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정리=김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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