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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초대석]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대담=조희제 사회부장 hjcho@sed.co.kr<br>"재발성 민원 예방·차단에 주력"<br>과태료 부과 규정등 신설 고충처리 실효성 제고<br>인력 자체충원 가능 업무연속성·전문성도 기대<br>위상격상 계기 명실상부한 옴부즈맨 자리잡을것


[월요초대석]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대담=조희제 사회부장 hjcho@sed.co.kr"재발성 민원 예방·차단에 주력"과태료 부과 규정등 신설 고충처리 실효성 제고인력 자체충원 가능 업무연속성·전문성도 기대위상격상 계기 명실상부한 옴부즈맨 자리잡을것 정리=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관련기사 • 송철호 위원장 발자취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오랫동안 울산지역 노동운동의 후원자로 활동해 오다 지난 4월 국민고충처리위원장으로 부임한 송철호(56) 위원장을 최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지난달말 국회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겹경사를 맞은 송 위원장은 “고충위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앞으로 민원인이 다수이고 재발 가능성이 많은 민원처리에 대해 법적, 제도적 정비에 역점을 둬 나가겠다”며 “조만간 시행령 등이 만들어지는 대로 인력 및 조직 확충에 나서 다수인 민원이나 재발성 민원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및 분석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특히 고충위가 국민과 행정기관간의 화해와 갈등을 조절하는 기구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충처리위원회를 기존 국무총리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위원장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꾼 ‘고충위 특별법’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오는 10월 중순경부터 본격 시행된다. -7대 국민고충처리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3개월만에 또 장관급으로 위상이 높아져 겹경사를 맞으셨는데 소감은. ▲우선은 고충위 10여년간의 숙원사업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 아주 기쁩니다. 개인적인 격상 보다는 조직화되지 아니한 시민의 힘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게 됐다는 데 두고 두고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상이 격상되면 예산이나 조직 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산부분은 법안이 통과되어 달라진다기 보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졌고, 당연히 이들 업무를 감당하기 위한 예산들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차관급을 신설할 수 있게 됐고 장관이 상임으로 바뀜에 따라 조직 변화도 뒤따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제부터 국회심의과정에서 얼마나 국민을 위한 고충위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는가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상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요. ▲기구의 위상이 격상되었다고 조직이 대폭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종전에는 자체 직원 확보조차 안돼 정부 각 부처들로부터 파견을 받아 민원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젠 자체 충원이 가능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번에 각 지방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지역간 협력ㆍ교육 및 대국민 홍보, 국제교류, 관련단체 및 개인 지원사업들을 추가로 벌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임기간중 국민들의 고충사항중 어떤 분야의 해결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까. ▲국민 개개인의 고충 처리도 중요합니다만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도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적,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다수인 민원’은 재발하지 않도록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 정책 틀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민원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ㆍ차단해 가는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또 필요하면 각 부처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시정 권고 등을 통해 고충위가 국민과 행정기관간의 화해와 갈등을 조절하는 기구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고충위원회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협력의무와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감사원에 대한 감사의뢰권 등이 신설돼 조사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만. ▲이번 법 제정으로 고충민원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신설돼 고충위가 명실상부한 옴부즈맨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과태료는 업무활동 방해, 거부, 기피 또는 고의로 업무처리를 지연한 경우 부과됩니다. 또 집단민원 조정, 감사의뢰권, 대통령 및 국회보고권 등도 새로 생겼는데 이 또한 위원회의 고충처리 업무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열우당 울산시당 위원장에다 민노당 추천으로 98ㆍ2002년 울산시장 후보로 두 차례나 선거에 나온 적이 있는 정치인이다 보니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여년간 개인적으로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해오다 보니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현재로선 고충위 활동이 제 적성에 맞아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민원처리 변호사’로 활동해 온 경험이 현재의 직역에도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오면서 저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정리했고, 전혀 다른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이 직접 고충을 처리해 달라고 의뢰해 오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삼성 등 대기업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한 사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의 고충인 이상 그것이 국민 한 분 한 분이 제기한 것이든, 삼성이 제기한 것이든 차별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기업 민원의 경우 대부분 소송비용조차 부담이 되는 중소기업이나 파산 등의 지경에 이른 한계 기업들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해 달라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미있는 고충 민원 사례를 한 가지 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 앞에 지하철 역을 건설하는 사업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인근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역과 단지 사이에 무빙워크(moving-work)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50만명이나 거주할 아파트 단지다 보니 먼 거리를 우회해 다닌다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고충위의 중재로 경기도, 용인시, 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가하는 ‘조정회의’를 개최, ‘최적의 통로’를 찾아내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되,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분담하도록 하자는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같이 민원인이 다수이고 피신청인도 다수인 형태의 ‘대형 민원’ 처리에서 관계자들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입력시간 : 2005/07/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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