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재급여 지급기간 2년으로 줄인다

업무상 정신질환자 판정기준도 마련<br>노사 모두 반발…최종안 도출 진통 클 듯

산재 환자의 휴업급여 지급기간이 평생에서 2년으로 변경되고 정기적으로 장해판정을 내려 지급여부와 연금액수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업무상 정실진환자의 산업재해 승인을 위한 실무지침이 마련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9일 발표하고 오는 6월말까지 노사 의견을 접수, 9월 정기국회에서 산재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재급여 기간 단축에, 경영계는 산재 인정 대상 확대 및 보험료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산재보험제도 발전위는 연령제한 및 기간제한이 없어 사실상 죽을 때까지 지급되는 휴업급여 지급시기를 2년으로 변경할 것으로 제안했다. 제안에 따르면 중증입원환자를 제외하고 휴업급여를 2년만 받은 뒤 2년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장해판정을 받아 장애등급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해판정을 받은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해연금도 현재의 일시불 지급제도에서 절반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하게 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자동차보험급여 등과 중복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나왔다. 산재급여를 지급받으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중증환자에게만 자동차보험급여를 함께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그 동안 인정기준이 없었던 업무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산재판정을 위한 실무지침이 마련된다. 또 산재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치료를 원할 경우 예상 치료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재급여 액수 및 기간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근로자들 대부분이 산재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72.2%가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급여가 적은 액수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11월 노동부의 산재보험제도개선 토론회를 실력으로 저지한데 이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휴업급여 지급시기를 용역결과보다 더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휴업급여 지급시기는 최대 1년6개월로, 지급연령도 65세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장해급여를 하향 조정하고 가짜 환자 난립을 막기 위한 병의원 실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제도는 1년 이상 장기요양환자와 연금수급자가 급증하면서 2003년 2,495억원, 2004년 2,410억원, 지난해 1,714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현행대로라면 오는 2010년 산재보험기금 고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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