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됐음에도 은행이 장기간 말소해주지 않아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를 적발해 은행권에 조속히 담보제공자의 의사확인 뒤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지도했다.
이는 A은행이 2010년도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2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준다고 약속하고도 2년간 약속일 지키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은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설정을 유지하는 건수가 8만1,563건에 달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소비자들은 근저당 설정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을시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