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추진위 제5차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은 국토연구원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연구단이 지난해 마련한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을 토대로 한 것으로, 큰 골자는 변함이 없으나 용도별 토지비율과 청사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변경됐다.
신행정수도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설계조정위원제도'와 `문화공지(文化空地) 제도' 등은 정부안 마련과정에서 새로 도입됐다.
◆도시의 성격과 규모 = 신행정수도는 `상생과 도약'을 기본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건설된다.
신행정수도는 크게 정치.행정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존중도시, 문화.정보도시로 대표되며 2030년까지 2천만∼2천500만평의 토지에 인구 50만명을 수용하게 된다.
부지규모의 경우 신행정수도연구단이 당초 2천300만평으로 제시했는데 정부 시안은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2천만평에서 2천500만평으로 넓게 잡았다.
정부 기관으로는 각 행정 부처와 소속기관 73개 기관이 우선 입주하게 되는데정부청사는 도시기능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집중형 또는 분산형, 클러스터형 등의 방식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 11개 기관과 대검찰청도 이전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대비해 관련기관의 부지는 미리 조성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기존 신도시보다 녹지가 훨씬 많은 녹색도시로 조성되며 이를위해 쐐기형 녹지(그린웨지), 바람통로 등의 신개념이 대거 도입될 전망이다.
인구밀도는 ㏊당 300∼350명(분당 614명, 판교 347명) 선이다.
용도별 토지비율과 관련해서는 신행정수도연구단이 앞서 녹지 48% 등 용도별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나 정부 시안은 국제현상공모 과정에서의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향후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체적인 비율을 최종 확정토록 했다.
◆도시개발 방향과 비용 = 정부는 국가안보를 감안해 계획단계부터 방호개념을도입하고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비한 대책을 철저히 반영, 안전한 도시로 조성키로했다.
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디지털도시를 구현함과 동시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등 공급처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설치해 환경친화적 도시로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 주요도시에서 신행정수도로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고 이를위해 이미 계획돼 있는 도로.철도 사업중 투자우선순위 등을 재검토해 필수적인 사업의 경우 신행정수도로의 이전이 시작되는 2012년까지 조기개통키로 했다.
개발비용은 총 45조6천억원(200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도시가 완성되는 2030년까지 연간 평균 4천700억원이 소요되는데 정부가 11조3천억원을, 민간이 34조3천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개발비용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향후의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면 최대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용수와 전기공급과 관련해 정부는 2020년 기준으로 용수는 하루평균 20만t,전력은 하루평균 200만∼250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용수여유량(대청댐 20만t/일, 충주댐 21만t/일)과 여유전력(319만㎾)이 충분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용수난과 전력난에 대비,발전소 등을 새로 건립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도입된 제도 = 정부 시안에서는 신행정수도연구단 안에는 없던 제도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계획.설계조정위원제도와 문화공지(文化空地)제도, 이주도우미제도가 대표적으로 우선 계획.설계조정위원제도는 신행정수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도시, 건축, 조경, 환경계획 등 전 분야에 참여시켜 세부내용을 큰틀에서 미리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도입한 `MP(Master Planner)제도'와 유사한 제도다.
문화공지제도는 도시계획상 주민참여기법 중의 하나로, 신도시계획시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은 공공용지나 유보지 등을 미리 확보한 뒤 추후 주민들과 함께 용도나 개발방향을 확정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다.
이주도우미제도는 이주하는 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 또는 도우미를 통해 도와주는 것으로 학교 및 자녀교육, 지역생활 요령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