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술개발능력 기업 스스로 평가

중기청, '자기적합성 선언'제도 시범도입앞으로 기술혁신개발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자신의 기술개발 능력을 자체 평가하는 자기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기술혁신 개발사업중 전략과제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란 기술 보유정도, 산업 재산권 보유 여부, 기술개발 수행 능력 등 기술개발 여건을 관련 공무원이나 평가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기업이 스스로 작성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기업들은 과제를 신청할 때 스스로 작성한 자기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기관은 이를 현장 확인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현장 확인을 통해 제출된 자료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수년간 지원자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중기청이 이 제도가 자금지원에 대한 정부와 기업, 참여기업 상호간의 신뢰 구축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술혁신 개발사업중 전략지원 과제 신청은 12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지며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또는 해당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techno.smba.go.kr (041)589-8061~4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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