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강간∙살인'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20년간 착용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고, 범행동기,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 판단을 내렸다. 김씨는 작년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또 길가던 다른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 중에는 미용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공소사실 중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만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시신 유기 정황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데다 생명권 박탈이 한 사람에 국한됐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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