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의원을 노조활동이 어려운 지역으로 전근시킨뒤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켰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백윤기 부장판사)는 14일 SK㈜에서 근무하던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등 정당치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도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며 『노조대의원으로 활발히 활동한 이씨를 아무런 이유없이 노조활동이 곤란한 지역으로 전근시킨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밝혔다.
지난 97년4월 노조대의원으로 선출된뒤 활발한 노조활동을 벌이던 이씨는 회사가 자신을 서울저유소로 전보발령을 냈으나 이를 거부,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등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