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약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CJ제일제당 강모 대표와 지모 제약영업담당 상무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대형 대학병원 의사와 서울과 대전·제주·강릉의 보건소 의사 등 12명도 불구속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와 지씨는 2010년 5월부터 11월까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양모씨와 서울 은평구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이모씨 등 의료 관계인 총 21명에게 자사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사용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는 식으로 33억4,000만여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대표 등은 "CJ제일제당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CJ제일제당의 법인 신용카드를 직접 의사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식으로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을 카드 대금 명목으로 제공했다.
강 대표 등은 자사에 우호적인 의사들을 선별해 중요도에 따라 사용 한도가 다른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개정 의료법상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쪽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에 대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쌍벌제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드러난 의사들 가운데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CJ제일제당 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2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범행 당시 공중보건의로 일하는 등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책에 있었던 의사 10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각각 기소했다.
지난 2012년 CJ제일제당의 대규모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지난해 관련자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