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확정 발표됐다. 27일 입법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현행 총 477개 조문 중 약 40%에 해당하는 190여개 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면개편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형 IB 육성을 통한 증권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체거래 시스템(ATS)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헤지펀드 도입에 의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주요 금융정책 과제의 하나인 대형 IB 탄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출현을 위해 획기적인 내용의 제도적 틀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투자은행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적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은 증권의 위탁매매 및 중개업무에서 벗어나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인수자금 제공, 신생기업에 대한 신용융자 및 보증 등 대출업무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업무영역이 크게 넓어지는 셈이다.
지난 2009년 도입된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도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건이 크게 바뀌면서 투자은행이 출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필수적인 파이낸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대형 IB 육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더구나 빠른 속도로 증대되는 국내 연기금의 효율적이고 다양한 운용을 위해서도 IB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법안 개정을 계기로 업계는 세계적 투자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상위 5개 증권사의 평균 자기자본은 2조7,000억원 정도로 골드만삭스의 30분의1에 불과하다. 아울러 첨단 금융기법 개발, 정보력 강화 등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IB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