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번기 외국 불법체류자 단속 완화 검토

농업 분야에 장기 근무한 동포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기간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크게 단축된다. 이와 함께 일반채소 수확이나 모내기철 등 농번기에는 농촌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7일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경우 인센티브가 없어 외국인 인력의 농업 분야 취업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탄력적인 농촌 불법체류 단속과 근로조건 규제 완화 등의 대책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농ㆍ축산업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6,400명 중 불법체류자는 10.8%로 제조업에 비해 불법체류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시장을 방문해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외국인력제도로 인해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대책마련을 주문하자 법무부는 주말에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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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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