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예비 청약자들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별공급등 올해 바뀐 청약제도 많아


"바뀐 청약제도 확인하세요." 올해는 정부의 청약제도 손질이 많아 예비 청약자들은 올해 변경된 청약제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써브는 31일 국토부가 지난 2월에 개정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서울시 장기전세 운영 규칙안'에 따르면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손질이 많아 예비 청약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했다. 우선 특별ㆍ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하고 비율도 공공주택의 경우 기존 70%에서 65% 이내로, 민영주택은 43%에서 23%이내로 줄어들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물량 역시 공공주택의 경우 기존 10%에서 5%로 감소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의 경우 기존 30%에서 10%로 줄었지만 대상 주택이 전용 85㎡까지 확대됐다. 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에만 적용하던 청약통장 사용을 국가유공자와 철거민ㆍ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유형으로 확대해 청약시 최소 6개월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이 제도는 오는 8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지역 우선공급 비율도 변경됐다.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던 지역 우선 공급비율은 기존 서울시 100%, 경기ㆍ인천은 30%였지만 앞으로는 지역 구별 없이 모두 50%로 조정됐다. 단 경기도는 해당 건설지역 30%, 경기도 20%가 배정된다.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당첨자 선정 기준도 달라진다. 전용 84㎡ 이상 건설형 시프트의 경우 종전에는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통장가입 기간으로 당첨자를 가렸으나 올해부터는 매입형 시프트에 적용하는 가점 항목이 추가된다. 매입형 시프트의 경우 서울시 거주기간과 무주택기간, 세대주 나이 등의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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