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가급등 조회공시 규정 `역효과`

주가급등에 대한 조회공시 규정이 오히려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조회공시의 경우 6개월 내에만 확정공시만 하면 돼 일부 기업들이 이를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삼양옵틱스의 경우 지난 16일 외자유치 추진 중단 발표의 영향으로 이후 3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삼양옵틱스는 전일까지 외자유치를 재료로 3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었다. 삼양옵틱스의 외자유치 중단 공시는 지난해 9월16일 외자유치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으로 6개월이 지난 뒤 확정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삼양옵틱스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최대주주 횡령에 따른 CD(양도성예금증서) 분실사고 등이 발생, 현실적으로 이미 외자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광덕물산은 지난 주말 급락하기는 했지만 부채탕감 등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해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기간 중 상승률은 161%에 달했다. 하지만 광덕물산은 유상 증자에 대해 이렇다 할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저가주들이 급등할 경우 거래소에서 급등사유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소 상장공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공시 담당자와 거의 매일 통화하고 있지만 6개월 내 공시하면 된다는 규정을 들어 공시를 미루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관련기사



김현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