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격담합,새 통상현안 부상

◎미,일 기업에 국내법 적용 제재… 일 “주권침해” 강력반발【뉴욕=김인영 특파원】 미국 행정부가 미국 국경 밖에서 행해진 외국기업의 가격담합을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가함으로써 새로운 통상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상국가는 물론 미국내에서도 미국내법을 통상문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미 행정부의 조치가 주권침해라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일본 제지업체들이 팩스용지 수출가를 가격담합을 통해 인하하자 미법무부가 이를 국내법인 셔먼법을 적용, 형사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미법무부의 주장인즉 일본 제지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통해 팩스용지 가격을 10% 인상, 미국의 소비자들게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 그러나 보스턴 법원은 외국 땅에서 행해진 가격담합 행위를 미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현재 상급법원에 게류중이지만, 일본정부는 미행정부의 소송제기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 국제문제로 비화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또 노르웨이 디노사와 영국 임페리얼 케미컬사가 국제 다이너마이트 가격을 담합 인상한 행위와, 곡물상인 아쳐 다니엘 미들랜드사와 일본업체들이 국제적인 가격담합을 한 행위도 미국내법으로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해당 외국 기업과 국가들은 쌍무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다뤄질 문제를 미국내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미국법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며, 해당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내 경제학자와 통상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통상당국의 행위가 무역법의 취지에도 위배되며, 외국기업의 미국내 투자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통상당국자들은 기업의 상행위가 국제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기업이 미국 국경 밖에서 행한 가격담합행위로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미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관리들은 또 외국기업의 가격담합으로 미국 기업이 큰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외국 기업의 다양한 기업활동에 대해 국내법 적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LA 올림픽에서의 통역료 상승이 스위스 통역협회의 통역료 인상에 따른 것인지, 스위스의 제약업체들의 합병이 미국내 약값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지, 영국 전화회사인 BT사와 미국 MCI사의 합병이 반트러스트법에 저촉되는지 등에 대한 미 통상당국의 조사는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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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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