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위(위원장 김학원)는 1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인 김운용 의원의 유치실패 책임논란과 관련,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특위는 최만립 부위원장 등 유치위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김운용 의원의 평창유치 방해여부를 조사했으나 윤리심사에 회부할지, 징계심사에 회부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오는 1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처리방향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특위 위원들은 김 의원이 평창유치를 `적극 방해`했다는 물증은 확보할 수 없으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46조2항)는 규정을 어겼다는 데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15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대로 김 의원에 대한 심사요구서를 국회 윤리특위(위원장 이재선)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