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공공요금 인상 최소에 그쳐야

지방 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버스ㆍ지하철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적자가 누적된 분야의 요금인상을 허용하되 일종의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동결됐던 서울 등 수도권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최고 15%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원가 및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인상이 허용된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등 각종 공공요금의 연쇄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료 및 가스 요금 인상도 시간문제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중 전기료 인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고 가스 요금의 경우도 가스공사가 5.6% 인상요청을 해놓고 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거나 인상요인이 충분한 경우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시내버스와 지하철ㆍ상하수도 분야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한 예산은 모두 2조3,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공공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최고급 에너지인 전력의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는 생산원가를 밑도는 전기료의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공공요금의 경우 조금만 올라도 서민생활에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공공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구조조정과 생산상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인상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장의 경쟁압력을 받지 않는 공공 서비스의 경우 민간 부문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강력한 구조조정과 혁신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안정을 이유로 행정력을 동원해 민간기업 제품 가격을 강제로 인하시키면서 공공요금은 제멋대로 올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하반기 정부의 최대 과제는 물가안정이다. 공공 부문이 물가안정에 기여하지는 못할망정 공공요금이 물가불안의 주범이 돼서는 안 된다. 공공요금 인상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인상폭이 최소에 그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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