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살인 교사' 김형식 시의원 구속시한 연장 검토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청부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의원의 구속시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을 교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뇌물수수 혐의까지 입증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증거자료 분석을 주말 동안 모두 마쳤으며 필요한 부분은 보강 수사할 것"이라며 "필요시 김 의원의 구속시한을 늘릴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일 검찰에 송치된 김 의원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12일이며 이를 연장하면 22일까지 구속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이 기간에 김 의원이 살인을 교사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재력가 송모(6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팽모(44·구속)씨가 "김 의원이 시켜 송씨를 살해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팽씨가 나중에 이를 번복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살해 과정에서 쓴 대포폰과 손도끼 등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송씨가 김 의원에게 건넨 5억9,000만원의 대가성 여부 입증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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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경찰은 송씨가 생전에 금품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토대로 김 의원 외에 다른 정관계 뇌물 의혹도 조사하기로 했다. 장부에는 송씨가 10여명의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금품을 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철도 납품업체 관련 금품거래 장부와 송씨의 장부 등을 확인해 뇌물수수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살인교사 사건과 별개로 레일체결장치 수입·납품업체인 AVT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김 의원이 팽씨 아내의 계좌를 통해 AVT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팽씨의 아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 내 계좌에 1,300만원이 입금된 적이 있는데 나중에 김 의원이 이 돈이 AVT 대표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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