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등이 담긴 명세서를 오는 5월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당초 명세서 제출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두 달이 유예됐다.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는 16일자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확정ㆍ고시했다.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하나로 에너지 소비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발전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 468개 관리업체에 적용된다. 이 업체들은 현재 국가 저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1%, 에너지 소비량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관리 업체들이 명세서를 3월까지 부문별 관장 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나 올해가 제도 첫해인 점을 감안해 2개월의 추가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명세서는 규모와 생산량을 비롯해 업체 간 비교 등 주요 내용만 선별ㆍ공개된다. 명세서의 주요 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을 때는 이를 심사해 결정하게 된다.
대상 업체들은 오는 5월 명세서 제출에 이어 9월까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이후 2012년부터 실행에 들어가 2013년 3월에 첫 번째 평가를 받게 된다.
배출량 설정은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해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이 기준이 된다. 즉 지난해 최초 지정된 관리업체는 2007년부터 2009년의 연평균 배출량이 설정된다.
한편 발전과 철도 분야는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기준으로 한 총량방식이 아닌 최종생산물이 만들어지기까지 투입되는 원재료 등을 기준으로 한 원단위 방식으로 측정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ㆍ에너지 의무 보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한 국가는 유럽연합(EU)과 미국ㆍ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에 불과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Non-Annex) 국가 가운데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목표관리 운영지침은 무엇보다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산정ㆍ보고ㆍ검증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도입될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는 물론이고 국제 탄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