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토요 산책/ 4월 19일] 장애인 고용은 세상을 넓히는 일

해마다 4월은 푸르름으로 다가온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지고 있지만 곧 철쭉이 앞 다퉈 필 것이기에 성급한 아쉬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여유를 미처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4월은 장애인의 날이 있는 달이다. 올 4월은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로 더욱 분주한 것 같다. 법률 안내와 홍보가 줄을 잇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의 시행으로 올해 4월은 여느 해보다 분주하지만 여느 해보다 눈부신 달이 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4월은 장애인고용촉진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펴는 달이다. 거리에서, 야구장에서, 터미널에서 직원들은 장애인 고용을 안내하는 유인물들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기업의 참여와 국민의 관심을 유도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애인의 4명 중 1명은 여전히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다. 실용정부가 들어서고 정치ㆍ경제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특히 ‘전봇대’로 상징되는 비효율적이며 반기업적인 각종 규제가 질타를 받고 있다. 비효율적인 규제가 한시바삐 사라져야 한다는 데 이견을 가질 사람은 없지만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봇대와 집안을 떠받치는 기둥뿌리는 잘 구분해야 할 것이다. 전봇대로 오인하기 쉬운 기둥뿌리 중 하나가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기업에 의무로 부과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이다. 지난 1991년 도입, 시행된 장애인의무고용제는 상시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체로 하여금 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게 하고 고용이 이에 미달할 경우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1991년 0.39%에 불과했던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006년 말 기준 1.35%로 늘어났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또 하나의 준조세가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환경조성에 전봇대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장애등록인구 200만 시대를 넘어선 우리 사회에서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장애인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해놓고 기업의 경쟁력을 찾는다면 소탐대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은 건전한 사회적 토양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의 경영 부문 석학들은 환경과 커뮤니티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기업은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검증한 바 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의 필수조건으로 사회적 책임이행이 손꼽히고 있는 것이다. 혜진이ㆍ예슬이 사건 같은 암울한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회색빛 전망을 갖게 된다. 반대로 시각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일반 학교 영어선생님이 된 최유림 교사나 척추손상을 딛고 강단에 다시 서게 된 이상묵 교수의 사례를 접하면 다시 한 번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한 움큼 집게 된다. 장애인 고용이 건전한 사회를 받치는 기둥뿌리인 증거이다. 최근 우주인을 배출한 것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시선이 광활한 우주를 향해 많이 열려진 것 같다. 안으로도 눈을 돌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금 넓힐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봤으면 한다. 새로운 인적자원으로서 장애인의 가치를 발견해 기업의 미래와 더불어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눈 밝은 기업주가 많아지길 4월의 어느 푸르른 날에 기대해본다. 장애인 고용, 마음과 세상을 넓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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