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파이낸스] (3) 거래자 신중 선택이 최선

『문제는 있다. 그러나 대책은 없다』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시 등 관계당국은 파이낸스사에 대한 관계법규가 없다며 이렇게 입을 모은다.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잘 알아서 하는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나 투자를 받는 파이낸스사에 대한 유일한 대책은 한 마디로 『고객들이 책임지고 알아서 잘 하라』는 것. 「대금업법」 등 관계법 제정에 대해 금감원와 재경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별히 관리·감독법을 만들 계획도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여러가지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면서 『관리감독을 할 근거도 없고 한번 조치를 취하면 이후 모든 사고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해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능력도 없으면서 관계법을 만들어 무조건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율적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은행이나 종금사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예금자보호도 안되고 아무런 인가도 받지 않은 파이낸스사와 거래하다가 돈을 떼였다고 어디다 하소연 할데도 없다』고 말해 거래자의 신중한 선택만이 최선임을 강조했다. 가장 다급한 부산시도 관계법이 없어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액투자자들과 영세민이 많아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서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별다른 계획은 없다』고 말해 파이낸스사의 피해에 대해 속수무책임을 시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이낸스사의 유인물에 적힌 내용이 과대·허위광고가 아니냐는 질문에 『표현상의 문제가 있다,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특별히 과장·허위부분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규제가 불가능하므로 투자자들이 알아서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상호신용금고 관계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은 상법상 결산총회에서 잉여금·배당률을 확정한 후에 이루어져 하는데 회계연도 중 확정금리 형태로 임의지급하고 있다』며 『또 증자등기 없이 주금 또는 출자금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출자지분이 변동하면 변동상황을 결산 확정 후 15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계열 파이낸스사 관계자는 『사채시장은 필요하다』며 『신용이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파이낸스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지만 불특정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과대광고의 규제 등도 안한다면 직무유기다』고 일침을 가했다.【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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