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재 투신, 선물, 보험업 등에 한정돼있는 전문가 채용의무가 종금, 신탁업등 다른 금융권으로 확산된다.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현재 금융감독위원회는 각 금융권별로 여러형태로 수위를 달리하고 있는 진입기준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규정을 마련중이라며 은행의 경우는 현재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가 4%로 제한돼있어 법인소유가 가능한 증권·보험사 등 제2금융권 위주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스스로의 재무구조 개선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기업에게만 출자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충분한 자 본을 보유한 기업으로 출자자격을 한정하기 위해 자 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일 때만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예를들어 A기업이 B증권사를 설립하려면 자 본이 증권사에 출자하는 금액의 4배가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현재 투신사, 선물회사,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무화돼 있는 전문가 채용을 종금과 신탁업 등 다른 금융권에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재 투신사는 7명, 선물회사는 3명의 운용전문인력을 채용해야 설립허가가 나오며 신용정보회사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금감위가 내부검토를 마치고 자체안을 마련하면 법령개정 사항의 경우 재경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절차를 거치게될 것이라면서 현재 검토중인 사안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령 개정안의 국회통과 등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