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자동차 출고시 제작사에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대당 5만~7만원 가량의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와 전기ㆍ전자제품의 설계ㆍ제조 단계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환경보호를 위해 법안 제정이 시급해 늦어도 올 가을 정기국회까지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996년 405만대였던 전자제품 폐기량은 지난해 680만대에 이어 2010년에는 1,000만대로 급증할 전망이다. 연간 폐차대수도 1996년 48만9,000대에서 지난해 54만1,000대에 이어 2010년에는 74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자동차 폐기 잔재물(ASR)에 납과 수은, 카드뮴, 크롬, 비소 등 유해 중금속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으며 납의 경우 국내 토양기준의 최고 70배, 6가크롬은 최고 193배까지 검출된다고 밝혔다.
폐자동차의 재활용률은 현재 75%로 나머지 25%가 매립돼 연간 12만5,000톤 가량의 ASR이 땅에 묻히게 된다. 또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차 에어컨 냉매가스도 연간 350톤이 그대로 방출되고 있다. 국내 전자제품 폐기물 재활용률은 10~20% 수준으로 일본 30~50%, EU 29% 등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