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맥주제조가 허용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일반 맥주와는 다른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 맥주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은 호텔과 개인 등 4곳에서 신청한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를 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맥주제조장 허가를 받을 경우 1∼2개월 정도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소규모 맥주제조와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맥주제조를 신청한 곳은 대형음식점ㆍ맥주전문점ㆍ호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 외에 현재 3∼4곳 정도가 소규모 맥주제조장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맥주제조장은 1년에 60∼300㎘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으나 제조장 외의 곳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수백년 동안 자신들이 제조한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 맥주를 판매하는 곳이 많다"며 "소규모 시설이 어느 나라에서 수입됐는지,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맥주와는 전혀 다른 다양한 맛과 향을 가진 맥주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