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이석기 사회서 격리시켜야", 진보당 "독재정권의 조작"

사진=이석기의원 페이스북

검찰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석기의원이 북한영화 등 이적표현물을 다량 소지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을 추종했고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대한민국을 없애보자’는 식으로 내란을 음모해 중대한 위험성에 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에도 출소 직후 지하혁명조직 혁명조직(RO)를 결성, 조직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결의하도록 선동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재범을 차단하는 방법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 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된 이 사건 45차 공판기일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동원, 3시간에 걸쳐 최종의견을 진술하면서 2010년 5월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과 수사의 의의, 공소사실을 항목별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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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는 최태원 공안부장 검사를 비롯해 전담수사팀 검사 9명이 나왔고 변호인석에는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과 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10명이 앉았다.

오후에는 변호인단이 3시간에 걸쳐 최후변론을 하고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2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한다.

재판부는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2분가량 언론사 사진·영상기자들의 법정 내 촬영을 허용했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불법대선개입으로 해체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거꾸로 죄를 뒤집어씌우고자 조작한 것”이라며, “결국 검찰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굴종을 선택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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