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미한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대대적인 사면이 단행된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5일 정부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 가운데 소액이고 오래된 것은 전반적으로 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행정자치부 장관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언급, 『공무원은 소액이거나 관행이라도 용납되지 않으며 비리를 행해서는 안된다는 각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이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 『과거 문제로 불안 속에서 일을 못하는 것을 풀어주는 일이 필요하다』며 『과거에 본의아니게 비리에 간여했더라도 깨끗이 정리하고 심기일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국민의 법감정이 허용하는 선을 잡아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으며 그 이후의 일은 정말 용서하지 않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된 뒤 공무원들이 감옥에 가서 결재를 받는 사례가 있다』며 『법을 개정해서 자치단체장이 구속되면 부단체장이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金대통령은 법무부 보고회의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내 정주외국인 2만~3만명에 대해 지자제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게 옳다』며 『법무부는 관련법을 성안, 당정협의를 거쳐 실천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사법개혁과 관련, 金대통령은 『대전 법조비리를 계기로 법조개혁을 명확히 진행시켜야 한다』며 『사법시험제도 정비, 법학교육 정상화, 법률시장 개방대비,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법조비리 근절 등 종합적인 사법개혁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하고 『교도관의 사기앙양을 위해 앞으로 교정국장은 교도관 중에서 나오도록 인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지속적인 부정부패 근절활동을 강조하고 『검찰도 대통령이 누구를 미워하는가 눈치를 봐서 수사방향을 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金대통령은 『나는 경제건설이나 남북문제 등 다른 어떤 것보다 인권수호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정권유지를 위해 불법도청이나 고문, 불법계좌 추적 등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