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임시국회 제출… 노사합의 병행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정부는 10일 정부 입법을 추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한달이상 중단됨에 따라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짓고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부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부문의 경우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등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하고, 교육부문과 공무원 등 공공부문은 부처별로 시행방안과 일정 등을 정해 대통령이 귀국하는대로 보고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당정협의와 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달말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주5일 근무제는 내년 하반기 공무원을 비롯해 1천명이상 대기업, 금융 보험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과제로 내년도 노사 불안요인 해소와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 주도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안과 최근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을 절충해 민간부문 추진방안을 마련해 공무원 및 교육 부문의 시행방안과 함께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노사 합의를 병행, 합의가 되면 정부안에 즉각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