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산자료처리·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업도 하도급법 적용

앞으로 전산자료처리, 호스팅서비스, 포털 및 인터넷 매개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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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제정안과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두 고시 제정과 개정으로 지난 2005년 이후 변화가 없었던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우선 현 고시의 단서규정으로 컴퓨터시스템 이외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유지·보수 업무가 모두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됐고,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이 추가됐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와 계획서를 고시에 추가했고, 디자인과 상표 그리고 지도 등 기타 업종의 설계도면 역시 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업의 다양화와 전문화 등으로 하도급법 집행 환경이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 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기업과 유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고시를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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