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지우 전 한예종 총장 ‘교수복귀’ 항소심 패소

황지우 전 한국종합예술학교 총장이 ‘교수직 복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5일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될 때 교수직을 사직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교수직확인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 제 24조 5항의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다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명될 경우 교수 직위를 상실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황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임명될 때 교수직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총장이라는 직위도 교육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황 전 총장이 자신의 직위가 휴직상태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한 ‘교육공무원법 제 44조 3항’은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 44조 3항은 ‘교육공무원이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 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심은 “임기 4년을 마친 총장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다음날 다시 기존 직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지만, 황 전 총장과 같이 사직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예종 연극원 교수로 근무했던 황 전 총장은 2006년 3월 총장에 임명됐으나 ‘표적감사’ 의혹 논란이 커지면서 임기를 10개월 앞둔 지난해 5월 사직서를 냈다. 황 전 총장은 총장직 사임 후 교수직을 유지하기를 원했지만 학교 측이 거부하자 한예종을 설립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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