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송의 영화 무단편집은 저작권 침해"

법원, "시간제약 이유안돼" 배상판결방송시간 제약 때문에 제작자의 허락없이 작품의 일부를 임의로 편집, 방영했더라도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17일 A영화사 제작자 이모씨가 "방송사가 제작자의 허가없이 영화 `빛은 내 가슴에'를 무단 편집, 방영하는 바람에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KBS미디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KBS미디어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시간 제약때문에 주인공이 십자가를 끌고 가는 장면등을 제작자 허가없이 삭제, 무단편집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이같은 편집이 방송의 공공성이나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불가피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5년 10월 영화진흥위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아 한국인 최초의 맹인박사 강영우씨의 수기를 영화화한 `빛은 내 가슴에'를 제작, 개봉했으며, 방송용 판권을 산 KBS미디어가 96년 12월 방송제한시간을 맞추기 위해 107분50초 분량의 영화를 90분으로 편집, 방영하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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