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코리아'펀드 명칭 취소소송 기각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우의형ㆍ禹義亨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매국적이고 반국가적인 「바이 코리아(BUY KOREA)」를 펀드상품 명칭으로 승인해준 것은 부당하다』며 천안민족정신선양회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펀드상품 명칭 승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칭 승인 여부에 관한 현행 법률은 애국정서 함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안민족정신선양회는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이 현대투자신탁운용㈜의 바이코리아 주식투자신탁 수익증권 발행신고를 받아들이자 『「한국을 사라」는 뜻의 펀드상품 명칭을 승인해주는 바람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를 취소하고 3,52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0/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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