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30일부터 홈페이지(http://www.mospa.go.kr)를 통해 36만명에 이르는 안행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련 공기업 임직원이 직무과정에서 저지른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중앙부처 공무원 비리가 접수되면 해당 부처 등에 통보해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직무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부당한 업무 처리, 복무기강 해이, 과도한 경조 금품 수수 등 모든 비리가 신고대상이다.
그 동안 대부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공직비리를 실명으로만 신고 받아와 신분 노출에 따른 부담감과 인사상 불이익 우려 등을 우려해 신고 실적이 정부 전체를 통틀어 1일 1~2건이고 안행부 조차 연간 10건 미만으로 저조했다.
안행부는 실명신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익명신고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비리신고는 직접 처리하되, 6급 이하와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비리신고는 각 지자체로 통보해 자체 처벌토록 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익명신고제 도입으로 일반 국민이 행정기관이나 지방공기업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비리를 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고가 활성화하면 관행적 금품수수ㆍ공금횡령 등 구조적 비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