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음란폰팅' 제공 업체 무더기 적발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음란폰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45.서울)씨 등 060서비스 콘텐츠제공업체 대표 11명과 전화상담원 등 27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업체 대표들은 지난 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사로부터 060전화번호를 수백여개를 임대받아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음란메시지를 발송, 전화상담원과 음란 통화를 유도한 뒤 통신요금을 챙기는 등 모두28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고용한 여성 전화상담원을 통해 음란 폰팅 영업을 하는수법으로 30초당 500원의 통신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동통신사의 경우는 060 전화 회선을 콘텐츠 업체들에게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전화상담원 11명은 주로 20대 초반의 여대생부터 40대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음란폰팅 실적에 따라 월 평균 25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란 폰팅을 한 사람 중에는 실제로 수십만~수백만원의 통화요금을 무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음란폰팅 영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음란 콘텐츠 제공 업체들이 또 다른 이동통신사로부터 060 전용회선을 임대해 음란폰팅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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