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일부 금액에 대한 보증 가입을 허용하고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세금안심대출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보호와 전세자금 마련을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으로 지난해 1월 출시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앞으로 전세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 만큼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단독·다가구주택 가격산정 기준도 국토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세입자가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강병권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세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용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가입수요가 늘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