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남겨둔 점포나 주택을 남에게 빌려주고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이나 자신의 국내 사업체에서 나오는 소득을 송금받는 해외교포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국세청은 12일 최근 국내에 재산의 일부나 사업체를 남겨두고 미국 등 해외로 이민을 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교포 가운데 국내에서 ▲3채 이상 주택을 임대하고 있거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부동산 2채 이상 임대자 ▲점포 임대자 등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과 국내에 자신 소유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한 내용을 전산분석, 불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하게 가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