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의도지만 1인자인 행장과 2인자인 상근감사가 사실상 충돌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중은행에서 은행장과 감사가 이처럼 인사권을 놓고 부딪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의 사정에 정통한 한 금융계 고위관계자는 11일 "지난달 말께 국민은행 감사실에서 인사에 대한 감사를 한다며 오후6시가 다 된 시각에 인사부에 들이닥친 것으로 안다"며 "인사기준과 적정성을 보고 있으며 이번주 말까지 감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감사실 측은 현재 인사부 근처에 감사장을 차린 뒤 컴퓨터를 놓고 인사자료를 내려받고 있다. 감사실 직원들에게 관련정보 외부유출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고 인사부 직원의 입회하에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인사 라인 측에서 개인정보의 민감성을 감안해 정보를 제공하되 일부는 대체번호로 주려고 했지만 감사실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실 측은 직원들의 실명까지 담긴 자료를 통째로 넘겨받아 감사 의도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간혹 감사실이 공정한 인사가 이뤄졌는지 직간접적으로 따져본 적은 있지만 모든 대상 직원의 실명까지 넘겨받아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사고과를 포함해 개인신상까지 들여다보는 감사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본부장급 인사를 했고 1월6일 직원 승격인사, 1월14일에는 이동인사를 했다. 승격인사는 보통 1,000명 내외, 이동시에는 수천명이 대상이다.
앞서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달 성명을 내 "감사가 부당한 인사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정기인사에 대한 감사실의 감사도 이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