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9일 읍ㆍ면장이 이장을 임명하도록 한 규정은 ‘공무담임권 침해’라며 경주 시민 고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장은 1981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별정직 공무원에서 제외됐다”며 “이장이 공무원임을 전제로 낸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이나 환경의 특성을 감안해 이장 임명 방식이 다른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에 속하므로, 평등권 침해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자신이 마을 정기총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이장이 되기로 했는데, 면장이 다른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