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서 파업참가를 종용해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 과로까지 겹쳐 한쪽 눈을 잃은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줬다.
서울고법 특별8부(최은수 부장판사)는 2일 체내 잠복 중이던 바이러스가 되살아나면서 좌측 눈 망막이 괴사해 실명한 생산직 근로자 조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파업참가를 독촉하는 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망막이 다치기 얼마 전에는 더운 여름 날씨에도 시간 외 근무를 계속해 피로가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체조직에 괴사를 일으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몸 속에서 재활성화되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와 과로 등에 따른 면역력 결핍을 꼽을 수 있으므로이 바이러스가 되살아나 원고의 망막이 손상된 것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설명했다.
생산라인 반장으로 조합원과 관리자 지위를 겸하고 있던 조씨는 2003년 전반기회사측과 단체협상을 진행하며 쟁의를 계속해 온 노조 조합원들이 수시로 파업 참여를 요구하는 바람에 다투는 일이 잦았다.
노조와 갈등 속에도 연장 근로를 해 왔던 조씨는 같은 해 10월 갑자기 왼쪽 눈망막이 괴사하는 병이 생겨 곧장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측은 조씨가 요양을 신청하자 "망막 손상의 원인인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업무 환경에서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조씨가 일하는 장소는 유해하지도 않다"며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