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감기사망 영아 병원에 배상판결

서울지법 민사 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11일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감기 및 경기로 치료를 받아오다 병원의 과실로 사망했다"며 이모(31)씨 부부가 '인애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6,6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아는 일반 성인과 달리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데도 인애병원 공중보건의사 김모씨가 숨진 영아의 탈수 증상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며 "또한 보다 나은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 김씨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나 이씨 부부가 아이의 금식을 지시 받고서도 우유 등을 먹이고, 또 상태가 악화된 지 9시간이나 지난 뒤 병원을 찾은 점 등으로 미뤄 60%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부부는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지난해 3월 감기 증세로 인애병원에 3차례 내원, 치료를 받아 오다 구토와 설사 증세가 악화해 탈수증으로 이틀 뒤 사망하자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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