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카드등 '금산법' 위반 10여社 처리방안 이달말 마련

취득한도초과 지분 매각땐 삼성 지배구조 변화올수도

삼성카드등 '금산법' 위반 10여社 처리방안 이달말 마련 취득한도초과 지분 매각땐 삼성 지배구조 변화올수도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한 10여개 금융회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한도초과 지분 매각 등의 처리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실시한 금융회사의 금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삼성카드 외에도 금산법을 위반한 금융기관들이 다수 적발됐다"며 "이달 말까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그러나 "금산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한도초과 지분을 무조건 팔라고 요구할 수는 없은 상황"이라고 말해 개별 금융사들과 협의를 통해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삼성카드등 금산법 위반 대상 금융기관들과 접촉해 논의하고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도 시간을 충분히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에 따르면 금산법 위반사항으로 삼성카드의 경우처럼 중앙일보의 계열분리로 인한 에버랜드 주식의 한도초과 취득이나 현대캐피탈(옛 현대할부금융)처럼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기아차 지분인수, 증권사의 상품운용 후 발생한 미매각 수익증권의 지분소유, 기존 지분의 감자로 인한 금융사의 지분증가 등 다양한 유형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카드의 경우 현재 보유한 에버랜드지분 25.6% 중 20% 이상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등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캐피탈(구 현대할부금융)의 경우 지난 98년 10월 현대자동차ㆍ인천제철(현 INI스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아차 인수에 참여해 지난 99년 4월 주식취득 승인을 받았으며, 취득당시 기아차에 대한 지분은 10.2%였다. 금산법은 재벌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동시에 동일 계열금융기관이 속한 기업집단이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경우와 타 회사 주식을 20% 이상 소유할 때는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금산법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감독당국이 시정명령 등의 강제규정이 없다고 판단해 재경부 등과 협의해 법령 자체의 미비점도 동시에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입력시간 : 2004-06-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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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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