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이 3년, 남성이 1년으로 규정돼 있다.
육아휴직 기간의 조정 외에 의사상자 가족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상자 가족도 국가 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의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간 가산점에는 약간의 차이를 뒀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이날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지난해 누리과정에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원하기로 합의했으나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소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