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세보증금 최우선 변제액 1,600만원으로 인상

10월부터… 광역시 1,400만원오는 10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전세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금액이 수도권은 1,600만원, 광역시는 1,400만원, 기타 지역은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기획심의관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9월에 개정하는 것을 포함, 총 364건의 국민불편 애로사항을 발굴해 284건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첫 진료 후 30일이 지나면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초진료비(8,400원)를 내왔지만 내년부터는 동일한 질병일 경우 90일 동안 재진료비(5,300원)를 내도록 해 환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비료ㆍ농약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의 10%를 감면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자재(PE필름ㆍ아연도 강판)에 대해서도 사후세액 환급방식으로 부가가치세의 1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측은 변호인의 피의자 심문입회보장 강화와 검찰에서 증인ㆍ참고인의 야간조사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내년부터 슈퍼마켓에서 세탁기ㆍ장롱 등 대형 폐기물을 처리할 때 필요한 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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