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층건물 화재시 대피 안전 방안에 대해 별도로 긴급당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정부 화재 사고에서 완강기 설치와 관련해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현행 소방법상 10층까지만 완강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면서 “10층이 넘는 건물에는 완강기 자체가 없어 현재 고층 건물에 불이 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1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 완강기를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 비용 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당정 회의에서는 완강기 설치 등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에서도 의정부 화재와 관련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