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각)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패튼츠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특허인 '서비스 품질에 따른 프레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고속 부호·복호화 기기와 그 방법'을 무효로 판정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특허가 무효 판정을 받은 것은 미국과 유럽에서 여럿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판정이 양사의 특허소송에 미칠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앞서 애플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월 독일 법원은 애플 승소 판결을 내놓으면서 삼성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