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교실/세금ABC] 부가가치세 3.카드결제효과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비과세ㆍ조세특례를 점차 줄여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세율을 낮춰 기업과 개인의 세부담을 줄이면서도 재정에는 주름살이 가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다. 소득만큼 정확하게 세금을 걷는 세정(稅政)혁신도 세원을 넓히는 세제(稅制)개편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신용카드는 세무당국에서 볼 때 탈세를 막고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술카드`나 나름 없다. 매출이나 소득 등 세원이 100% 파악되면 세금탈루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자와 거래하는 음식점ㆍ숙박업소 등의 신용카드 결제여부는 소득만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척도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거나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성형외과 등 병ㆍ의원, 고액 입시학원ㆍ전문자격사 등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정밀검증하고 탈루혐의가 포착되면 아예 세무조사를 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까지 추징한다. 이에 힘입어 이들 업종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비율은 해마다 크게 늘어 작년말 89.8%에 달했다. 그렇다고 세무당국이 채찍만 휘두르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를 받는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매출액의 2%)해 주는 당근도 있다. 신용카드 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200만원의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 셈이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모든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최종 소비자와 주로 거래해 매출이 잘 노출되지 않는 소매업ㆍ음식점ㆍ숙박업ㆍ극장ㆍ여객운송업ㆍ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업종 등이 해당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혜택을 받는다. 연말 소득공제를 할 때 연봉의 10%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초과분의 20%(직불카드는 30%)만큼 소득에서 빼준다. (문의:국세청(www.nts.go.kr) 부가가치세과 02-720-4782)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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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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