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사실상 17% 낮췄다"

2008 세제개편안서 '농특세'만 본세 통합없이 폐지<br>시민단체 "큰폭으로 낮추기 위한 꼼수" 지적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 따라 붙는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만 본세 통합 없이 폐지하는 방식을 통해 종부세를 사실상 17%나 낮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08 세제개편안에서 그간 중복 지적을 받던 교통세ㆍ교육세ㆍ농특세 등 3대 목적세를 본세에 흡수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했다. 기획재정부는 “농특세 등이 독자적인 세원이 없는 과세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예산운용에 비효율을 야기해 이를 본세에 통합시켰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교통세나 교육세ㆍ농특세 등의 목적세는 모두 본세에 통합시키는 조치를 취했지만 유독 종부세에 붙는 농특세만 본세 통합 없이 폐지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농특세가 붙던 비과세ㆍ감면분, 증권거래세분, 개별소비세분, 취득세액 및 레저세액분 등은 예외 없이 모두 본세에 흡수 통합됐다. 하지만 종부세만 과도하게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는 이유로 아예 폐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유독 종부세에 붙는 농특세만 본세 흡수 통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종부세를 큰 폭으로 낮추기 위한 속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종부세의 경우 농특세 20%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예컨대 종부세 산출결과 100만원을 내야 하는 대상자의 경우 농특세 20%인 20만원이 추가돼 1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농특세가 본세 통합 없이 폐지되면서 기존 120만원을 내야 했던 종부세 대상자는 100만원만 내도록 개정돼 사실상 20만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종부세 대상자에게는 무려 17%의 인하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큰 금액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납세자는 32만7,797세대다. 또 개별세대가 납부한 종부세는 1인당 평균 230만원임을 감안할 때 39만1,000원의 감면 효과가 나타나고 전체 금액으로는 1,281억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든다. 재정부는 농특세를 종부세 본세에 흡수 통합하지 않는 데 대해 통합시킬 경우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의 최고세율이 4%인데 만약 농특세를 본세에 통합할 경우 최고세율이 4.8%에 이르게 돼 최고세율 이상의 세율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어 일단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종부세의 경우 이달 말쯤 전면적인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농특세가 본세 통합 없이 폐지된 내용도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전면적인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윤영선 조세정책기획관은 “주택용 세대별 합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된 부분이 있는 만큼 개편할 때 사법부 판결동향도 같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부세 과세기준도 양도소득세처럼 9억원으로 높일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한 채 “양도세는 양도할 때, 종부세는 보유단계에 내는 만큼 양도세가 올라갔다고 해서 종부세가 자연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반적인 개편안은 9월 하순 주택공급대책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 세제개편안에서 과표적용률을 80%로 동결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도 기존 300%에서 150%로 낮추면서 일부 개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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