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결혼축의금 18억 외조부가 14년간 167억으로 불려줘”

167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은닉한 채 74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는 17일 “167억원어치 채권은 시가로 따지면 120억원 가량이며 87년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18억원을 외할아버지가 14년간 굴려 만들어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재용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세포탈 부분은 증여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채업자들이 18억원 어치 채권을 아무리 사고 팔아도 70억 이상으로 불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추궁하자 재용씨는 “14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검찰이 또 “수십억대 축의금을 아버지 모르게 받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외할아버지가 결혼축의금으로 받았다고 하셨고 어머니와 상의해서 주신 거라서 아버지께는 말씀 드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재용씨는 이 돈을 가ㆍ차명 계좌로 관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아버지의 추징금 문제 등 특수한 상황에서 제 재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다음 공판은 4월7일 오전 10시.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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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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