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실적 평가, 임원 보수와 비교 공시한다

금융위 혁신성 방안 마련

내년 2월 첫 평가 결과 발표

당국 구두지도 범위는 축소

신제윤(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 실적부터 은행에 대한 '혁신성 평가'가 시행돼 그 결과가 총이익 대비 인건비 및 임원 보수 수준과 비교 공시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당국의 구두지도 허용 범위가 축소되고 존속기간도 크게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혁신성 평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혁신성 평가는 내년 2월 첫 평가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2월과 8월 두 차례 이뤄진다.

은행 간 경쟁과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시중·지방·특수은행 등 비슷한 그룹끼리 상대 평가제가 도입된다.


평가는 크게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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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평가 우수 은행에는 신용보증·기술보증·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고 온렌딩 신용위험 분담 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평가 결과는 '총이익 대비 인건비 수준' 및 '임원 보수 수준'과 비교 공시해 시장에 의해 은행 문화가 개선되는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숨은 규제를 없애고자 구두지도의 예외적 허용 범위를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보안이 필요한 사항, 기타 경미한 사안'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존속기간도 1년에서 90일로 축소하기로 했다.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도 20일로 설정하고 금융위 사전협의·보고대상을 중요 사안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존속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1회로 한정해 조속한 법규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낡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초기에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강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혁신성 평가를 통해 금융권의 인식과 보수적 문화의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시스템으로 체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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