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땅값 오른곳 줄고 내린곳 늘어나

전국땅 51%가 값 올랐다 ■ 건교부, 개별공시지가 발표 명동 한빛 땅값 1위 1평에 1억 909만원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 2,689만 필지 중 51.4%가 지난해보다 값이 오른 반면 13.3%는 값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6.2%가 오르고 11.2%가 내렸던 지난해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땅값이 오른 곳은 줄어들고 내린 곳은 늘어난 것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29일 건설교통부는 전국 2,689만 필지의 개별지가를 30일자로 확정ㆍ고시했다. 올해 공시지가 조사에서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땅값이 오른 곳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울ㆍ부산ㆍ대구 등 대도시의 경우 23.6%(79만569필지)만이 땅값이 오른 데 비해 기타지역은 55.5%(1,286만2,592필지)의 개별공시가가 상승했다. 건교부는 대규모 공공사업 지역이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도로확장 사업, 용도지역변경 지역, 개발제한구역 완화 및 구역해제 예상지역, 남북관계 개선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접경지역 등이 땅값 상승세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땅값상승 필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 부여군으로 89.12%(17만6,618필지)가 올랐으며 전남 영광군(89.12%), 전북 임실군(86.47%), 경기 안성시(85.83%), 전남 무안군(84.37%), 충남 금산군(84.06%) 등의 순이다. 반면 서울 용산구와 양천구는 각각 75.19%(2만8,013필지), 70.27%(1만6,230필지)의 땅값이 떨어졌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2가 33의2 한빛은행 명동지점 부지(평당 1억90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싼 곳은 경북 경주시 내남면 안심리 629-1 임야로 평당 136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ㆍ종합토지세ㆍ취득세 등 토지 관련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 및 산림 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7월31일까지 토지 소재지 시ㆍ군ㆍ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30일 안에 적정 여부를 재조사,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학인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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